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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92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7.12.21.자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9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9. 2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3. 29. D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12. 22.경 워크아웃(E협의회) 부결로 인한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3. 27. D은행에 914,520,829원(= 원금 890,800,000원 이자 23,720,8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원고가 F 등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바, 그 이율은 대위변제일인 2018. 3. 27.부터 현재까지 10%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B 등으로부터 2,022,52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912,498,307원이 남아 있고, 확정지연손해금은 9,974원이며, 원고가 C 등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3,277,330원이다. 라.

피고는 전기공사업,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B은 2017. 12. 21. 피고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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