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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218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06,089원 및 그 중 33,896,067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단체는 2002. 11. 25. 피고와 영농 자금 용도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액을 30,000,000원, 보증기한을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D조합(E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연 10.5%, 지연이자 연 17%(지연이자에 대한 추가 약정이 별도로 있다), 변제기 2005. 11.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C단체는 2004. 11. 25.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D조합(E조합)에 33,956,067원(원금 30,000,000원 이자 3,709,717원 비용 246,3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단체는 2017. 12. 21.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C단체는 2017. 12. 27.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9. 3. 5.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은 원금 33,896,067원, 이자 63,710,022원(원리금 합계 97,606,089원)이 잔존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12%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97,606,089원 및 그 중 원금 33,896,0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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