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의 수정 내지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내지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첫 번째 부분에 ‘1)’을 추가한다. 나. 제5면 제1행 아래에 ‘2)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를 추가한다.
다. 제5면 제3행에 ‘위 법리에 의하면’을 '위 1 항 법리에 의하면’으로 수정한다. 라. 제5면 아래에서 제6행 ‘다투어 왔다' 뒷부분에'[더욱이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단전 등을 포함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366,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618, 대법원 2016다236568 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소송과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