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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6888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C(실제 대표자 D)의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5. 9. 10. 08:45경 C의 도급인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60톤 천장크레인 후크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샤클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E의 대표이사 F는 2015. 9. 11. 망인의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장례비 15,496,000원을 대납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유족보상금지불각서》 故 B씨의 사망에 따른 보상금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E(주) F는 유족대표 A(미망인)에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1. 보상금액: 7억 5,000만 원

2. 지불방법: 1차 지급금액 2억 원은 2015. 9. 18.까지 지급하며, 2차 지급금액 5억 5,000만 원은 2015.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약속대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라.

원고는 2015. 12. 11.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지급의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3440호)를 제기하여 2016. 11. 16. 약정금 7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321,428,571원(7억 5,000만 원×3/7)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2016. 11. 17. E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나58072)은 2017. 7. 12. 위 약정금에서 E 측의 형사공탁금 6,100만 원을 공제함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금을 307,620,544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8. 4. '원고가 E으로부터 장례비 및 이 사건 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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