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가합5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과 망인의 처 피고는 2010. 6. 3.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2010. 7. 3.까지 갚되,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