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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3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7:14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개인 택시 차량을 운행하다 교 행하던 상대방 차량 운전자 피해자 D( 남, 33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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