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 보기에 18살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고등학생이시네요’라고 말하고, 단속 기간에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조건 만남 같은 다른 일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그것은 싫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말한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를 이야기했을 때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로 면접을 본 G에게 20살 또는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은 최초로 면접을 본 사람에게 자신들이 J고 2학년에 다닌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구인 광고가 카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면접을 보러 갔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최초로 면접을 본 사람에게 자신의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