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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2.11 2018고단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23:00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고 그 후 위 승용차 운전석 발판 밑에 있던 현금 13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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