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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6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5. 15: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상가 ‘D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F 비버 125cc 오토바이 시가 1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절취한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같은 구 효열로76 금곡주공4단지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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