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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1088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5,000만...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취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5. 30.부터 2004. 2. 20.까지 합계 83,181,280원을 차용하고, 2004. 2. 20. 25,000,000원 등 그때까지 합계 103,39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2004. 6. 24. 28,750,000원, 같은 해

7. 21. 18,750,000원 등 합계 47,500,000원을 다시 차용한 다음, 2005. 4. 19.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2005. 4. 19. 18,750,000원 등 2006. 7.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5,750,000원을 차용하고, 2006. 7. 19.까지 합계 41,38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일자에 위 차용금 35,75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한 셈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 날 이후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721,659,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합계액 원본에 2014. 10.경까지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827,822,70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위 부당이득 합계액 원본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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