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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2 2014가단21722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84,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2004. 초 피고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고, 다시 2004. 12.경 피고로부터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34,000,000원을 차용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4. 12. 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처 D 명의로 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통영시 E 전 53㎡, F 전 301㎡, G 전 1,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③ 그 후 원고는 2007. 5. 23.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00,480,000원에서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 55,000,000원, 이자 33,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차감한 112,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는 2004. 초 피고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고, 다시 2004. 12.경 피고로부터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36,200,000원을 차용하였다.

② 원고와 동일 ③ 그 후 원고는 2007. 5. 23.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1. 1. 16,000,000원, 2004. 12. 10. 36,000,000원, 2007. 5. 23.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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