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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나1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5. 16. B에게 5,000,000원을 기간 36개월, 이자 연 37.8%,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11.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 양도사실의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잔액 4,049,968원, 이자 1,436,683원, 매입후 이자 960,896원 등 합계 6,218,973원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현대저축은행이 B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할 당시 피고가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6,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6,218,97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049,9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첨부된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서명이 있으며, 그 아래에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첨부된 (금융기관) 표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 설정 등)에도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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