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14,941원 및 그 중 59,265,514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106,614,941원 및 그 중 원금 59,265,514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인 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1. 12. 3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인 1,258,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 당시 피고의 실제 채무액은 1,317,265,514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마토2저축은행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258,000,000원을 배당받았다고 하여 그 채무 전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