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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5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2014. 2. 18. 판결선고), C(현재 소재불명)은 중고차매매업자이고,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 및 B, C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및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F 그랜져TG 중고 승용차 1대를 11,800,000원에 구입함에 있어 대금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을 36개월간 매월 487,453원씩 갚기로 한다.”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E의 직원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대금송금 요청서, 물품수령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대부계약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초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C이 인터넷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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