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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갈지자형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상태임에도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백제 교 방면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고속 터미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F)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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