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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5다1810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거래건수에 관한 부분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불비나 자백과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이 관리하는 이른바 자 대리점의 거래건수에 따른 손해도 원고들 자신이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 8 내지 17(이하 ‘피고 VAN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초로 신용카드가맹점별 청구데이터를 생성하여 신용카드업자인 피고 1 내지 7(이하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라고 한다)에게 전송하는 업무(이하 ‘Data Capture 업무’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거보관검증하는 업무(이하 ‘Draft Capture 업무’라고 한다)를 위탁받은 VAN 대리점들은 Draft Capture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 매출전표 수거를 담당하는 자 대리점을 두어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거래건수에 대하여도 피고 VAN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자 대리점에 지급하는 사실, 피고 퍼스트데이터코리아는 자 대리점의 거래건수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모 대리점과 따로 별도의 대리점 코드를 부여하여 거래건수, 회수율 등을 전산으로 관리한 사실, 모 대리점이 피고 VAN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 중 자 대리점이 수거한 매출전표 거래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른 공제 없이 그대로 자 대리점에 전달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모 대리점과 자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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