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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5고단37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경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함) 의 실제 운영자인 K, 이사 L와 M으로부터 ‘J 은 건축주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 명의 부지에 모텔 등을 건축한 다음에 제 3자에게 매각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부지 매입 계약금을 건축주가 조달하면 나머지 부지 매입 중도금 및 잔금, 모텔 등 건물 건축비 등 일체의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J이 건축 부지 매입 중도금 및 잔금, 건축비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달라’ 고 부탁 받고 금융 컨설팅계약 형태로 대출금액의 4%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R 저축은행 대출 알선 관련 알선 수재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J의 실제 운영자인 K과 회계담당부서 직원이었던

O로부터 ‘J 이 추진하는 인천 P 소재 모텔 신축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필요 하다, J이 연대보증하고 나중에 모텔을 매도 하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것이니 건축 주인 Q 명의로 모텔 부지 매입자금 15억 원 및 모텔 신축 공사비 30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의 4%를 지급해 주겠다’ 는 부탁을 받고 R 저축은행으로부터 Q 명의로 2013. 3. 2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부지 매입자금 및 공사비 합계 3,483,711,481원을 대출 받아 준 뒤 2013. 2. 28.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농협 대출 알선 관련 알선 수재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송파구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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