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7 고합 357』 피고인 A는 2003. 12. 경부터 2011. 2. 경까지 부산 금정구 D 빌딩 3 층 소재 스포츠용품 도 소매업체 ‘E’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 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는 2010.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F 저축은행( 이하 ‘F 저축은행’ 이라 한다) 여신 담당자에게 “20 억 원을 대출해 주면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G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K를 운영하는 회사로, 2008. 7. 2. 주식회사 L에서 사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M는 위 회사의 모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이다.
공소장 기재 ‘M’ 는 ‘G’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2017 고합 372호 증거기록 12~22, 28 쪽, 2017 고합 590호 243 쪽 등 참조). 이하 같다.
( 이하 ‘G’ 라 한다 )에 대한 2,372,825,000원의 물품대금 청구권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하며 위조한 피고인 A와 G 대표이사 H 간에 작성된 상품 매입거래 계약서, 거래 명세서, 입고 전표, 채권 양도 확약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20억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위 G 와의 상품 매입거래 계약서 등은 피고인 A가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위 대출금 상당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피해자 F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20억 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F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는 2011. 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인 I 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I 저축은행’ 이라 한다) 여신 담당자에게 “20 억 원을 대출해 주면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