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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702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외 2필지 지상에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6. 24. 키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키움종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키움종건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5,885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키움종건에게 2013. 12. 10.부터 2013. 12.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885만 원( = 1,232만 원 2,288만 원 2,365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키움종건과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원고는 키움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1,415,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2014. 3. 12. 원고와 키움종건은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하여 합의하였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그 무렵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키움종건 사이의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는 키움종건에 대하여 본 공사 및 인테리어 추가공사 등으로 합계 19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19억 6,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키움종건에 대하여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1억 2,078만 원의 지체상금 채권이 있어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키움종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없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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