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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 및 F( 주) 의 회장 겸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F( 주 )에서 2011. 3. 29.부터 2016. 7.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4. 12. 임금 1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95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위서 등 제출) 및 경위서

1. 일용 근로 내역서, 공수 내역, 체불 금품 내역서, 급여지급 명세서, 체불임금 내역서, 통장 사본, 각 공문, 각 근로 계약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서, 명함 사본, 근로 계약서, 각 주주 명부, 각 자금 일보, 각 문자 메시지, 각 확인서, 각 내용 증명, 업무 수첩 사본, 각 퇴직금 산 정서, 지급품의 서, 각 거래 내역, 지출 결의 서, 고용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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