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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3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설업체인 ‘D’ 의 대표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6. 5.부터 2015. 9.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공사현장에서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 내지 5, 7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66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작업 내역서, 근무 내역, 출력 현황, 일용 노무작업 현황서, 식당거래 장, 공사일보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1. 통장거래 내역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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