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988,3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8.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9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피고가 2017. 8. 24.까지 계약금 92,000,000원, 2017. 8. 29.까지 잔금 828,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갑 제 2호 증) 및 약 정서( 갑 제 1호 증, 이하 매매 계약서와 약정서를 통틀어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매수인이 매매 잔금에서 매도 인의 C 조합 대출금을 상환 키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17. 8. 29. 대출 상환 후 50,0000,000 원을 매수인 계좌로 송금하고, 매도인은 대출금 상환 및 50,000,0000 원을 수령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의 없이 진행한다.
약정서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B은 매도인 A과 2017. 8. 2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920,000,000원으로
함. 2.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상환 및 20,000,000 원 수령 후에 이의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경료 키로 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920,000,000원 중에서 대출금( 약 484,800,000원) 및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415,200,000원을 매도인에게 2017. 12. 31.까지 지급 키로 한다.
단 대출금 상환금액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실제 상환한 금액을 기준으로 잔액을 지급 키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정한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 받고, 2017.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7.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C 조합 명의의 채권 최고액 624,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당시 변제된 대출금은 492,011,653원이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