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귀포시 C 전 3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시가보다 적어도 3,500만 원 정도 저렴한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3. 6. 13.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기간을 1년 이후로, 환매대금을 8,500만 원에 피고가 환매당시까지 대출금 7,000만 원에 대하여 부담한 이자, 피고가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환매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8. 환매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환매권을 행사하였고, 2015. 6.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금 92,526,73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14. 10. 8. 환매를 원인으로 하고,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하고,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환매특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환매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2항에 '제시 외 건물을 포함하여 매도하며 이 제시 외 건물을 매수인이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