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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5도2032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제1조). 구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1항). 그리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고(제59조 제2호),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47조 제1항 제7호),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 제1항 제9호). 한편 구 문화재수리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이러한 구 문화재수리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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