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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417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51,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5. 10. 26. 19: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E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발안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상신리 방향에서 F택지지구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차량번호 G)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등을 피고 차량의 보조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다.

다.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D은 원고 차량을 보았으나 정지할 것이라 생각하다가 사고직전에야 브레이크를 밟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4차로이고 원고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2차로이며, 사고 발생 지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반 이상 넘어간 지점이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의 반을 넘어가지 못한 지점이다. 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늑골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기흉, 경추 추간판탈출증, 척추증, 척추협착, 좌측 골반골절, 치관파절, 좌측상완신경총의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증거 : 갑 1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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