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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070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이 소유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4. 4. 13. 15: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신로 소재 포항북부소방서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경찰문화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후 세무서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다시 출발하여 위 교차로에 들어서던 중, 포항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원고 차량의 방향에서 볼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방면에는 황색점멸등, 피고 차량의 진행방면에는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 : 30%로 보아 C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3,944,70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761,92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2,761,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적색 점멸신호를 받은 피고 차량은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였어야 하고, 그럴 경우 승객을 태우고 있던 원고 차량이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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