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정8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0:0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40 소재 양곡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목록 5), 의무보험조회(목록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오래 전의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