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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4 2020고합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1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1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배관공사를 하였던 피해자 D(남, 28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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