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이 사건 사고의 인식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특히 블랙박스 동영상, 차량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매우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에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이 썬팅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고 휴대폰 통화를 위하여 이어폰까지 귀에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충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뒤쫓았던 G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잠시 정차하여 하차하였고, 그때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상태가 움푹 파인 곳을 지나는 정도의 충격만 느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는 좌회전하면서 핸들을 미처 틀지 못하여 보도블럭벽에 부딪혔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때부터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위반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