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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합51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꾸중을 듣자 화가 나 아파트에 있는 물건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5:20 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3동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인 331호 출입문 앞에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두루마리 화장지 2 팩 (60 개, 시가 3만원 상당 )에 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합 144』 피고인은 2017. 3. 28. 공소장 기재 “26.” 은 “2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경 인터넷으로 ‘F’ 사이트 (G )에 접속하여, 캐릭터 대리 육성을 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리 육성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대리 육성 비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I) 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리 육성 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캐릭터 대리 육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로부터 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5,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피해 현장 모습 사진 [2017 고합 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C,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거래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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