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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다26924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5다26924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으뜸 새마을금고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14016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 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다. 603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7.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4,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B에게 119,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B이 2013. 2. 27. 마지막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119,000,000원과 이자 18,811,500원을 합한 137,81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3. 14.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9.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3. 19. 확정일자를 받고 2013. 4. 3.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은 22,000,000원이었던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기준시점 2013. 5. 16.)은 17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5. 16. 기준 시가가 170,000,000원이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3. 14. 무렵의 시가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단되는 점, B이 2013. 2. 27.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보다 적은 137,81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3. 19. 기준 피담보채권액은 위 137,811,500원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인 점, 이 사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최우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은 22,000,000 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B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요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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