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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을,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수주한 서울 중랑구 G 증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A에게 하도급 주었는바,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내지 7, 11, 12, 14 내지 17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13,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 H 외 10명의 임금 합계 13,47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 골조 공사 현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내지 7, 11, 12, 14 내지 17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13,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직장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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