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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3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는 2015. 1. 경 C 군청과 C 군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 수분 함유량 85 퍼센트 )를 그 수분 함유량 5 퍼센트까지 건조화 시킨 후 이를 처리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위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던 중, 2015.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하수 슬러지 약 713 톤을 축 분, 퇴비 등과 섞은 다음, 피고인이 사전에 임대한 구미시 D에 있는 농지에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을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곳에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을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곳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 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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