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피고 B 소유의 시흥시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물대장에 2009. 9. 16. “녹지관리과-D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시(위반내역 : 무단증축)”가 등재되었고, 2010. 9. 14. 녹지관리과-E에 의거 위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는 2010. 9. 27. 녹지관리과-F에 의거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0. 1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1층 점포’라 한다
)와 G 토지와 그 지상 계사(이하 1층 점포와 통틀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계약체결 1년 후에는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15일(후불)로 정하였다. , 임대기간 2010. 10. 14.부터 2015. 10.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위해 서류에 협조하여 준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0. 5. 1,000만 원, 2010. 10. 14.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차임 미지급 등 1 원고는 2010. 10. 1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고, 2010. 11. 2. 원고의 조카인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B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가 제1, 2, 3,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