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1127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하이필은 32,970,425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 8.부터 2017. 1. 8.까지로 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하이필(이하 ‘피고 하이필’이라 한다)은 정수기 제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하이필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 1) 2016. 5. 13. 07:12경 이 사건 건물 902호의 주방 씽크대 위에 설치된 피고 하이필이 제조ㆍ판매한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

)에 불이 붙어 이 사건 건물 902호 및 가재도구와 이 사건 건물 802호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902호 거주자에게는 건물 42,712,980원, 가재도구 26,277,448원, 폐기물 처리비용 2,200,000원, 임시 거주비 3,000,000원 합계 74,190,42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 802호 거주자에게는 건물 4,650,43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보험금으로, 이 사건 건물 902호에 대한 건물 손해 42,712,980원, 가재도구 손해 9,259,269원 합계 51,972,249원 및 이 사건 건물 802호에 대한 건물 손해 4,650,435원 총계 56,622,684원을 2016. 11. 24.까지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9, 10호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수기는 정상적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 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