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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49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14: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노숙하는 E가 자신의 어머니 욕을 한다는 이유로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촬영한 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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