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B에게 48만 원을 송금한 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이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필로폰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01:00경 서울 강남구 C 305호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3g 가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5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양성반응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