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료 받던 중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려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