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0.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에서 같은 읍 백동리 공공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