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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구합65467
교습중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1년 교습중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대교가 시행하는 학습지 판매사업인 ‘눈높이예스클래스’의 학습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B 지점의 C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0. 원고가 개인과외교습 장소로 신고한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D을 강사로 채용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5. 11. 23. 원고에 대하여 구 학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1년의 교습중지처분 및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교습중지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각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학습지 교사로서 학습지 회원인 학생들을 상대로 별도의 교습비를 받지 않고 학습결과 채점 및 진도 점검을 하면서 학습지 판매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원관리활동을 하였을 뿐 구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D은 의자 정리 등 허드렛일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학습지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 관련 지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D은 교습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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