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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8구합54453
신고포상금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5. 피고에게 ‘B가 서울 구로구 C, 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행위(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학원법 제16조 제6항,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6.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교습자인 B의 주거지가 아니고 학습자의 주거지도 아니다. 또한 B는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인 D에게 고용되어 과외교습을 한 강사에 불과하고 독립된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는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B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한 교습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거부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공동주택은 B의 주거지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에게 고용되어 교습행위를 한 자도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한 교습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이하 ‘교육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은 위 1 항과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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