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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테라 칸 차량을 비롯한 피해자의 물건들을 훔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는 2011. 09. 24. 05:30 경 천안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테라 칸 차량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테라 칸 차량 1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및 현금 100만 원 합계 9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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