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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나302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인데 영천시 D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C아파트 104동 1703호(이하 ‘이 사건 1703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보유한 공동 소유자로서 이 사건 1703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아파트 4개동 32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이 사건 1703호는 최상층에 위치한 세대인데 그 다락방 출입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C아파트 104동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은, 울타리로 구획된 원고들의 전유부분과 피고가 관리하는 나머지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원고들은 2015.초경 이 사건 1703호에서 누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정 벽지의 변색을 확인하고, 이를 2015. 4. 20. 피고에게 알렸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4. 27.경 이 사건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1703호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자, 2015. 9. 7. 이 사건 옥상 중 원고들의 전용부분에 패카(지수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주입기 보조기구)를 박고 지수제(누수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를 주입하는 공법으로 보수작업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11. 28. 누수탐지업체인 E에 1,600,000원을 지급하며 누수검사를 의뢰하였고, 2015. 12. 11.경 누수검사를 받았다.

사. 원고들은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1703호에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2016. 3. 10. 이 사건 옥상 전체에 방수공사를 하였고, 이후에는 이 사건 1703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자. C아파트 관리규약 제33조 제3, 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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