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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1 2016고단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에서 중순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말하여 D가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18:30경 진주시 E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위 D와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의 마약류예비실험결과 - 양성), 수사보고(D 휴대전화 착, 발신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C의 통화기록, 감정결과회보서(A 소변), D 휴대전화 착, 발신 통화내역,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D가 C의 요청을 받고 직접 C에게 판매한 것일 뿐, 자신이 이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이에 D가 필로폰을 구하여 이를 C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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