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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8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2. 저녁 무렵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2. 21: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필로폰 대금 600,000원 중 현금 400,000원을 먼저 교부한 다음 C와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부근으로 이동하여 2018. 5. 13. 00:34경 C 명의의 D 계좌로 나머지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여 C로 하여금 그의 지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구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D 거래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E 발신 통화내역, F 발신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재판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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