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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합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6. 18: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학원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만 원, D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7. 7. 21: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학원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5. 7. 24. 18:4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학원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 속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5. 8. 3. 16:25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학원 사무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3,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5. 8. 11. 17:07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학원 원장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15. 8. 11. 19:00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학원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 위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7) 피고인은 2015. 8. 13. 21:0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학원에 들어가, 안내용 책상 위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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