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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1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전 서울시 종로구 B빌딩을 방문하면서 아래 각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가 벌어져 있고 느슨하여 빳빳한 종이를 문틈으로 밀어 넣으면 잠금장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 00:00경 위 B빌딩 625호실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터넷쇼핑몰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범행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중국집 메뉴 전단지를 출입문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행거에 걸려 있던 파란색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1. 19. 02:00경 위 B빌딩 604호실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인터넷쇼핑몰 사무실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캔디 2통, 시가 200원 상당의 구두 주걱 2개 등 합계금 2,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3. 1. 21.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행거에 걸려있던 파란색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7,000원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3. 1. 28.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위에 있던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3. 2. 2. 2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장 등에 있던 100원권 동전 9개, 오십원권 동전 10개, 십원권 동전 2개 등 합계 금 1,42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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