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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6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근로자들의 이동을 위하여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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