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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01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3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E와 F은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인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0∼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었고, 실장 E와 F은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수금을 하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방청소 등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업소에서 2014. 6. 20.경부터 2014. 7. 2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G, H을, 2014. 7. 23.경부터 2014. 7. 2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지인인 K으로부터 ‘에어풍선 등에 대한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지금 다른 사건도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을 듣고 K에게 ‘내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에어풍선 등을 절취한 사람은 나라고 진술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0:20경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2의 가항 절도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며 경찰관에게 ‘에어풍선 뚜껑 등을 절취한 사람은 나와 J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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