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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6 2019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3:36경 구미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경부고속도로 내서기점 116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전 음주운전 당시 0.1%를 넘어 높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0.2%를 넘어 매우 높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그대로 세워두고 잠이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한 아내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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