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3:36경 구미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경부고속도로 내서기점 116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전 음주운전 당시 0.1%를 넘어 높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0.2%를 넘어 매우 높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그대로 세워두고 잠이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한 아내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